여중생 '마약 음료' 먹이고 모텔서 성폭행한 30대男…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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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ygy008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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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이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탔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뒤 구속기소했다.


A씨는 그간 강간 혐의만 부인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계획·수법 등을 미루어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928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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