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하기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한도 및 활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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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lizabeth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2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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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신용카드한도 24년 4분기인 10월도 절반이상이 지났다.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레 생각날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물론 올해 귀속분의 연말정산 실제 업무 (?) 와 과정은 25년 1월에 진행되겠지만, 연말정산 시 최대한 많이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겠다.​​​​오늘은 그 중에서도 쉽게 챙길 수 있는 카드사용과 관련한 TIP 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연말정산 관련한 꿀팁들이쏟아지는 시즌이다.언론사 등지에서도 카드 사용 전략 신용카드한도 등 연말정산 관련 꿀팁들이 대방출되고 있다.​​다만 그 구조와 개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신용카드 25% 전략'등의 구호만 외우면 매년 동일한 질문들을 할 수 밖에 없다.​​하나씩 정리해보자.​​​​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하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기에 앞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세금을 줄여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적용방식이 다르다는데서 그 차이가 신용카드한도 있다.​​l 소득공제 :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과정. 즉, 연간 총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 →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됨 *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관련 비용,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l 세액공제 : 직접 세금을 줄이는 과정. 즉,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직접적으로 차감 → 소득공제보다 더 직접적인 절감효과가 있음 신용카드한도 * 개인연금/보험료 납입액, 의료비/교육비, 월세, 기부금 등​​소득공제에서 연말까지 컨트롤 하기 쉬운것이 바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지출이다.​​총 소비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비형태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하기 : 소득별 카드 소득공제 한도연말정산 소득공제 內 카드사용과 관련해서 첫번째 원칙은 소득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연간 총급여의 25%초과분부터 공제대상​만약 신용카드한도 본인의 총급여가 1억이라면 1억의 25%인 2,500만원까진 공제대상이 되지않고, 그 초과분만 공제대상이 된다는 뜻이다.​​​그 다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소득별 카드 소득공제 한도이다.​​l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공제 300만원​l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 2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기본공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가 적용되고, 추가공제는 전통시장 40%, 문화생활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신용카드한도 경우, 총급여액 25% 초과분에 대해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데, 신용/체크카드는 300만원까지, 전통시장/문화생활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부여받는다는 의미다.​​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연간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①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대상 : 4천만원 x 25% ϑ천만원 → 초과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② 신용카드 사용액만 2천만원일 경우 : 2천만원 - 1천만원 ϑ천만원 → 소득공제 대상금액 ③ 신용카드 공제율 15% 적용 : 신용카드한도 1천만원 x 15% 𽅐만원 → 최종 소득공제액​​​​​체크카드와 함께 사용한 경우도 살펴보자. ​​①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대상 : 4천만원 x 25% ϑ천만원 → 초과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②-1. 신용카드 1천만원, 체크카드 1천만원 사용했을 경우 : 신용카드 1천만원부터 공제 (1천만원 - 1천만원 ϐ원) → 이후 사용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됨​②-2. 체크카드 1천만원에 대한 공제율 30% 적용 : 1천만원 x 신용카드한도 30% 𽌀만원 → 최종 소득공제액​​​​위의 상황에 따라 우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소비한다. (포인트/마일리지 확보)​​둘째,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한다. (기본 소득공제 적용)​​셋째, 전통시장/문화와 관련된 추가공제의 경우 지출수단과 관계없으므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좋다. (추가 소득공제 적용 + 포인트/마일리지 확보)​​​​​​​지금부터 함께 연말정산 준비해나가시죠!​​모두 즐거운 수요일 보내시길 신용카드한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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