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목포변호사상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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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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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언제나 목포변호사 의뢰인의 선택에 결과로 보답하려 노력하는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김석윤 대표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챙기려고 노력하는 유한별·김석윤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목포변호사상담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크게 증가했는데요.​​전세 보증금 액수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기에 제 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당사자는 일상에서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기 위해 다른 집을 이미 계약을 했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난처할 텐데요.​​따라서 이때는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죠. 본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세입자는 그리 어렵지 않게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 했으며, 목포변호사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 표현을 전화 녹음이나 문자로 한 대화 내역을 제출하면 충분히 입증됩니다. 즉, 계약 연장 거절을 초기부터 확실하게 증거가 남도록 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하죠. 저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유 드리는데요.​​내용증명 작성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보낸다면 상대방을 더욱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위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지급, 임대차 계약 종료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목포변호사 때까지 그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민법 제536조에 따라 동시이행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단,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 의사를 전달하여 자신은 의무 이행을 할 의사를 표시했고,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으나 임대인이 거절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부동산에 대한 점유 상태를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목포변호사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저는 소를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입자는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 채권자로서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잃게 되면 우선권이 사려져 불리할 수 있습니다.​​당장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 점유 목포변호사 상태를 해제해야 하죠. 나아가 보전 처분이 없다면 집주인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 승소한 후에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소송 외에도 지금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본 제도는 집주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금액과 기간을 명시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이죠.​​단 지급명령 신청은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추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보인다면 진행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본인의 사안을 검토 받아보고 싶다면 목포변호사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많은 집주인들이 소송이 제기되면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입니다. 그러나 패소를 한 후에도 돈을 반환해 주지 않는 분들도 있죠. 목포변호사 이 경우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세 들어 살던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진행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요.​​단, 부동산 매매가 전세가 보가 낮거나 비슷하다면 돌려받기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채권 압류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저 유한별과 김석윤 변호사는 관련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광주, 목포, 순천 등 저를 믿고 찾아와 주신 의뢰인분들 덕분에 성공 사례를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현재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목포변호사상담 진행하는 저 유한별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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