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증가 ‘세무조사 편의’ 뇌물수수 혐의받은 전 대구국세청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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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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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증가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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