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절반 달라” vs “미술관 자리 빼라”…최태원·노소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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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ygyy88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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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절반의 승리’로 끝난 최태원(왼쪽·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오른쪽·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SK 측이 서울 종로구 SK 서린 사옥에서 노 관장 측 미술관 퇴거 명령으로 받아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 소송의 쟁점을 정리하고 항소심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들 대신 법률 대리인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법원을 찾았다. 노 관장은 이 자리에서 “30여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면서 “다만 이 사건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 관장은 적정한 위자료와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SK이노베이션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구 소송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을 대신해 나온 대리인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과 관련해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여부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주식 자산은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뺐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노 관장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최 회장은 이혼의 귀책 사유를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한 1심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역시 항소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4074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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