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만명 넘어선 전세사기 피해자…1328명 추가 피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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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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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불어났다.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0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119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이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 지역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 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인 만큼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등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제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공고하는 안이다.
2가지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 인격이 부여되면 되면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게 된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법적 다툼도 할 수 있다. 생태후견인은 10명 이내로 구성한 생태후견위원회 방식이 유력하다.
제주도는 2가지 안을 놓고 지역구 의원들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가지안의 장단과 현실성 등을 따지는 중이라면서 하반기 국회서 정책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연내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생태법인 제도인 만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도 벌인다. 다음달 2일부터 10월1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정책 제언과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24일 오후 1시에는 김녕해수욕장에서 ‘2024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1호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수거를 비롯해 환경룰렛퀴즈, 업사이클 게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싯줄에 엉킨 남방큰돌고래의 구조 사례를 언급하면서 생태법인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 중에서도 제주에 터를 잡고, 평생 제주 연안을 돌며 서식하는 돌고래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 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알테쉬’ 해외직구 쇼핑 플랫폼 3곳의 의류 판매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A/S) 정보를 공개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와 소비자단체 ‘미래 소비자 행동’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하는 의류 제품 100건을 조사한 결과 관리 책임자와 연락처를 표시한 경우가 1건도 없었다.
국내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 정보제공 고시는 판매자가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조국 표시가 없는 경우는 80건, 제품 제조연월이 없는 경우도 98건에 달했다. 또 제품 소재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는 7건, 치수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제품은 12건이었다. 특히 치수 정보를 중국어로만 제공하거나 제품명·상세 정보의 소재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제품도 있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해외 직구 규모는 총 2조14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 특히 중국 구매는 64.8% 증가했는데 의류 ·패션 상품의 증가율도 17.4%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해외직구 소비자 1000명을 설문해 보니 10명 중 3명(27.9%)이 불만·피해를 경험했다. 피해 경험자 가운데 58.8%(164명)는 판매자에게 처리를 요청했으나 조치가 없었던 경우가 16.5%(46명)였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정확한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후기와 사진 등으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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