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수심위 명단 공개’ 대법 판결 의미축소하는 경찰···“패소해도 공개 안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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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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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앞으로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심위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불공정 시비 줄어들 듯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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