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잇따르는 판결···현실은 여전히 법원 문 두드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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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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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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